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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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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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상의도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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