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시4단체, 카카오 겨눴다…공정위에 "콜 몰아주기 의혹" 진정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택시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 사태' 이후 잠잠했던 택시업계가 이번엔 카카오를 향해 칼 끝을 겨누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택시단체들 공정위에 '콜 몰아주기' 시정조치 요구
10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공정위에 등기로 송부했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별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들어 승객이 택시호출 어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로 택시를 불렀을 때 근처에 있는 택시에 콜이 떨어지지 않고, 더 멀리에 있는 '카카오T블루'가 콜을 받는다는 것이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택시 브랜드다.
택시단체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게 된 카카오T 앱이 독점적으로 카카오 수익 증진에만 쓰이고, 다른 택시기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공정위를 향해 "'콜 몰아주기' 의혹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노사대책국장은 "현행법상 위반 소지에 대해서 고발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정위의 답변을 들은 뒤 실행에 옮길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인위적 배차 불가능"
이에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된다"면서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콜을 인위적으로 배정할 수 없다"고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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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의 예상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기사 배차 수락율, 운행 패턴, 기사 평가, 실시간 교통상황 등 다양한 변수와 경우의 수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면서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인위적인 배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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