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고발·수사의뢰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정됐다. 동부지검은 이미 관련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연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8개월여간 수사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대 관계자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 역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군복무 관련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 수사 담당 검사를 최근 3명으로 늘렸다. 3명 중에는 서울동부지검의 파견 요청에 따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전날부터 합류한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포함됐다. 박 검사는 지난달 인사 전까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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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수사팀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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