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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성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간부 2명이 대기발령 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서울청 보안부 소속 과장(총경)과 계장(경정)을 대기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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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여성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7개월간 서초서 소속 B 경위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그를 고소했다. B 경위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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