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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종근당건강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대표 브랜드 ‘아이커’는 정관장의 어린이 홍삼 음료 ‘아이키커’와 유사한 상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로 발음이 비슷한 데다 연상되는 관념이 흡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1일 종근당건강이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 사용상표인 ‘아이키커’의 3번째 음절 ‘키’와 4번째 음절 ‘커’는 모두 거센소리 ‘ㅋ’을 초성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발음하면 ‘키’가 ‘커’에 흡수돼 전체적으로 양 상표 호칭이 유사하게 들린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게다가 두 상표 모두 수요자에겐 어린아이 몸의 길이가 자란다는 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관념이 동일하거나 비슷해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인삼공사는 “‘아이키커’라는 선등록 상표가 있는데도 이와 유사한 ‘아이커’ 상표를 등록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 등록 무효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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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종근당건강 측은 “한국인삼공사 측 상품의 표장이 그대로 사용된 게 아니고 모양 등이 변형됐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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