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신고 조사 진행 중…"위법 증거 없으면 종결"
복지부 신고 취하만으로 사건 종결 못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4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법 위반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신고했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를 취하했지만, 의협의 위법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현장조사를 나간 뒤 신고 취하가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신고를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 내용과 (복지부의) 신고 취하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처리 방향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의협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였다.
이후 지난 4일 복지부가 의협 신고를 취하했지만, 공정위는 이미 조사를 시작한 상태라 바로 사건을 종결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규칙상 현장조사 등 심사 절차를 하지 않았을 때는 취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절차를 시작한 뒤엔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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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에 관한 증거가 포착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포착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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