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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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출소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7일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일종의 보호 수용을 받게 하는 제도를 입법하면 출소 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두순의 출소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에 대해 "이런 불안을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제도가 탄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조두순 같은 경우, 배우자가 조두순과 함께 생활하면서 재범 억제에 도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두순 얼굴을 온라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 사람들에게 우편 고지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등장하면서 얼굴이 공개됐는데, 문제는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다 보니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은 법과 제도가 적용이 잘 안 된다"면서 "처음에는 조두순 하나만 공개한다고 하지만, 그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건 순식간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전자발찌에 비해 신상 공개 제도는 재범 억제에 입증된 효과가 보고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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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다며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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