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확대 적용으로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빵집과 아이스크림·빙수점 등도 7일 0시부터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빵집에서 매장 내 취식 불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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