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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국경 무역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맺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탈퇴 협약의 일부 내용을 무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9일 내부시장법안을 통해 정부 지원과 북아일랜드 관세 문제 등이 포함된 EU 탈퇴 협약의 법적 강제력을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밝혔다. 한 소식통은 "그 법안은 탈퇴 협약 하의 의무에 반해 영국 법을 세움으로써 정부가 자체 제도를 만들 권리가 있고 국제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100쪽 짜리의 백서를 통해 윤곽을 보여준 내부시장법안을 통해 올해 말 EU의 단일시장을 떠난 이후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의 무역이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지난해 10월 탈퇴협정과 체결된 북아일랜드 의정서 내용 일부를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내용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탈퇴협약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상품시장에 영향을 줄 정부 지원 결정에 대해 EU 측에 알리고 영국의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보낼 때 기업들이 세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내부시장법 등에 따라 영국 법원이 EU와의 협약보다 자국 법을 우선하도록 하며 EU 측이 영국의 정부 지원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버린다고 외신은 전했다.

내부시장법 외에도 가을 재정법안에도 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관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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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영국과 EU의 무역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최근 "탈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이 무역협상의 성공에 핵심이며 양측이 신뢰를 갖는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외신은 "영국과 EU의 무역협상이 무너질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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