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 소모임 금지' 피해 대전 원정…당국,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이 방역당국의 '수도권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안전신문고로 이런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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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이 같은 상황에 교인들이 방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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