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접종' 의혹…강릉시장 집무실서 독감주사 놓은 보건소장 등 기소
시민단체 '황제접종' 의혹 제기
주사 맞은 고위공무원 4명 불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의사의 진료 없이 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강릉시 보건소장 A씨와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고위직 공무원들이 '황제 접종'을 받았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의사의 진료 없이 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강릉시 보건소장 A씨와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강릉시장과 강릉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한근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이른바 '황제 접종'을 맞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김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강릉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김 시장 등이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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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시장은 "투명과 공정이 매우 중시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격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접종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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