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감들 일제히 환영 입장 발표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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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교조 출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체 6만여명 가운데,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사실상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는 곧바로 소송에 돌입했고, 1,2심 법원 모두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경남교육감은 “9명의 해고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2013년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전교조는 노조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인정한 것이고,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바로잡은 합리적인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든 교직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경남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도 “7년의 논란이 곧 일단락되게 됐다”며 “후속 조처로 전교조와 노사간 교섭을 정상화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환영 입장을 공개한 데 이어 페이스북 등 SNS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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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운 대법원에 경의를 표하고 전교조 모든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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