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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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3일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가 합법 노조라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무효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 9명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고집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던 사안"이라며 "1, 2심 모두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근거는 바로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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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현재 교원이 아닌 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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