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엎친데 기관 사칭까지…중기·소상공인 '뒤통수'
메인비즈협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을 사칭한 피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최근 한 회원사로부터 이상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이 회원사는 협회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회사 대표와 임직원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협회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다. 이 회원사는 메인비즈 인증 취득과 관련해 컨설팅 비용까지 요청 받았다고 협회에 전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파악에 나섰다. 기업이 메인비즈 인증을 받게 되면 3년간 금융·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협회를 사칭한 곳에서 중소기업에 나쁜 의도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메인비즈 제도를 운영·관리하도록 지정된 단체다.
협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안내를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전화로 기업 임직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또 협회를 통하지 않거나 메인비즈넷에 명시되지 않은 외부기관을 통한 메인비즈 인증 취득 안내는 물론 별도의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 운영 등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한 기관 사칭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침체, 내수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뒤통수를 때리는 처사다.
지난 4월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무차별 배포한 사람에 대해 중기부가 특허청에 신고 및 조사를 의뢰했다. 이 사람은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정부 공식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로고 무단 사용과 무차별 배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특허청에 신고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2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칭 사례가 있었다. 소진공 직원인 것처럼 자영업자에게 전화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선정됐다며 비용을 요구한 사례다. 이 자영업자는 소진공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믿었고 의심 없이 3년치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 소진공은 피해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는데 소진공 직원과는 관련 없이 개인업체에서 사칭한 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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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은 유료 광고, 상품 가입 등 수익사업에 대한 권유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명칭을 도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해 법무팀 자문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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