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백신주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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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는 전 인류의 크나큰 재앙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종 등을 통해 확산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획기적인 치료제의 개발과 백신의 공급일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확보는 러시아에서 백신의 사례와 같이 마치 냉전 시대의 국가 과학기술의 우월성을 과시하듯 구소련이 인류 최초로 우주에 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인 '스푸트니크 V'라고 명명하고 있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확보를 위해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백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백신 주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내 백신 자급화에 필요한 백신은 신종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도 국가(정기)예방접종 백신(19종), 기타 예방접종(5종), 대유행, 대테러 대비 백신(4종) 등 28종으로 이중 현재 14종만이 국산 자급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재의 문제점으로 첫째는 취약한 생태계의 원인으로 벤처기업, 생산?임상시험 대행기관 등의 참여 부족, 소수기업의 전과정 수행 등이 있다. 둘째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R&D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 인프라 및 연구지원센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수 시장 자체가 낮은 단가에 따른 열악한 수익구조, 신생아감소와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수급 불안정 등으로 기업들이 연구개발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백신 주권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치료와 예방을 통해 의료비의 절감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적인 체계에서 전 국민 건강검진과 같이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 건강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버넌스의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백신 부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질병관리본부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의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백신의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의 예방 발병의 원인 분석과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의 전문적인 정부기관으로 역할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백신의 예방접종 보험급여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이원화 체계를 가짐으로써 매년 한정된 예산과 질병의 예방적 목적으로 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상 질환의 치료제는 보험급여의 대상이나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적 목적인 백신은 비급여 대상이다. 전 국민 건강검진과 같이 미래 의료의 패러다임인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삶과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의 절감을 모색해야 하는 측면에서 제도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질환의 예방목적인 백신에 대해서도 일반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에 편입을 통하여 치료와 예방의 균형적 의료전단체계의 재조정을 하기 위한 고민의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백신 주권의 확보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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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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