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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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2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치와 관련해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최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민주당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는데,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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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인앱 결제 문제와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시행령 조정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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