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숨져" 주장
法"터무니없는 변명 일관, 반성 전혀 없어"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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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다섯 살 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B(5)군의 머리를 강하게 밀쳤다.


B군은 대리석으로 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2017년 11월 B군의 친모와 재혼한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외가서 살던 B군을 데려와 키웠다.


A씨는 B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며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들 머리를 세게 밀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아들 입 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아들이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조사받을 때까지 B군의 입에서 젤리가 발견된 사실 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구속된 A씨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망원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B군을 진찰한 의사, 부검의,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등은 모두 머리에 가해진 큰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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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어능력 없는 5세 아동에 대한 범행인 점, 뇌가 한쪽으로 쏠릴 정도의 심한 폭행을 가한 점,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평소에도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를 자주 구타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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