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가격리 무단이탈' 고발에 "부정선거 외치니 무섭냐"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다"라고 썼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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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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