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진료비 구상권 청구하기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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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최근 일부 단체나 개인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적은 있으나 코로나19 환자 진료비 80%가량을 부담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료비는 여타 방역비용과 달리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선 현장의 방역조치 실효성이 올라갈지 주목된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부 단체나 개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위한 소송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한편 부당이득금 환수ㆍ구상금 청구 등 일련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의 격리 지시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나머지 20%는 국가ㆍ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당국의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접촉자 추적이 늦어지면서 추가환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경우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진료비를 냈기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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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한명당 평균 진료비 632만원
관련법령 위반 땐 공단부담 진료비 구상권 가능해질듯

수도권에서 시작해 전국 각지로 번진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의 경우 전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이들에 대한 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입원을 끝낸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진료비 632만5000원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55억원 정도다. 이 교회는 그간 집단발병이 불거진 다른 기관과 달리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고소ㆍ고발에 나서는 등 당국의 방역조치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가 대규모 유행을 일으킨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서울시도 신천지에 2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해열제를 먹고 제주 일대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에게 1억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나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아직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자가격리 위반ㆍ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과 손해 규모를 따져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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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ㆍ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체나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급여를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 환자가 다녀간 시설ㆍ장소를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나 이를 위한 행정력의 경우 금액을 산출하기 쉽지 않고 정부ㆍ지자체 본연의 업무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진료비의 경우 시비를 가리기 쉬울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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