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폐쇄 규제 절차 마련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제작검사 제도도입
방폐물 취급→안전성 확보 규제 체계 전환

방사성폐기물이 콘크리트 용기에 담겨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지하 사일로로 옮겨지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방사성폐기물이 콘크리트 용기에 담겨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지하 사일로로 옮겨지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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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10년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안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폐물 저장·처리·처분시설과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 10년에 한 번씩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종합 평가한다.

현 규제체계가 방폐물 취급 행위 위주로 구성된 만큼 안전성 확보 관련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방폐물 관리시설 운영 종료에 대비한 해체·폐쇄 절차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폐물 관리시설 장기운영과 규제 예상 수요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제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었다.


미래에 있을 방폐물 운영 종료에 대비한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한 이유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과 제작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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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관계자는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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