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부지역 장마가 49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운 11일 서울 한강대교 북단 인근 한강공원이 물에 잠겨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역은 지난 6월 24일 장마가 시작돼 이날까지 49일간 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13년의 49일과 함께 역대 가장 장마가 길었던 해로 기록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부지역 장마가 49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운 11일 서울 한강대교 북단 인근 한강공원이 물에 잠겨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역은 지난 6월 24일 장마가 시작돼 이날까지 49일간 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13년의 49일과 함께 역대 가장 장마가 길었던 해로 기록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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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의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무예치금을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별도로 예치해 관리하는 금액으로, 평시에는 그 사용에 제한을 두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금액이다. 현재 전체 지자체의 의무예치금액은 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감염병 관리를 위해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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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에 호우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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