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민원인 청사 출입 제한
한 단계 강화된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최근 대규모 확산 추세를 보이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흥군은 청사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한 단계 강화된 선제적 방역 체계를 구축했다.
31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군청사 민원실 등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6층까지 전 부서의 민원인 출입을 제한했다.
이를 위해 청사 1층 로비에 별도 마련된 상담창구로 해당 민원의 담당 공무원이 이동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군은 청사 방역 강화를 위해 청사 출입문에 ‘에어샤워 소독기’ 와 ‘열감지카메라’ 2대씩을 설치해 청사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출입자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유연 근무와 재택근무 활용 ▲불요불급한 관외 출타 자제 등을 지시했다.
송귀근 군수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행정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군민들에게도 “군청사 출입이 제한되어 불편하겠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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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전남도가 지난 30일부터 발동하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6종의 중위험 시설은 인원에 관계없이 집합을 금지하고, 300인 미만의 학원과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의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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