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휴정기 권고 따라 조치
피고인 27명, 8~10명씩 나눠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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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정식 재판이 또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법원이 휴정기를 갖기로 하면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연기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이달 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재판에는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한홍ㆍ이만희ㆍ김정재ㆍ송언석ㆍ곽상도ㆍ이철규ㆍ김태흠ㆍ장제원ㆍ박성중 의원, 강효상ㆍ김명연ㆍ민경욱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태옥ㆍ김선동ㆍ김성태ㆍ윤상직ㆍ이은재ㆍ이장우ㆍ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이 모두 출석한다.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지만,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던 탓에 관계자들이 출석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검찰이 올해 1월 초 재판에 넘겼지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검찰 측이 제출한 영상의 용량만 6TB(테라바이트)로 재분류한 것도 917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8~10명씩 나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나 전 원내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이, 오후 2시에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 김성태 전 의원과 장제원 전 의원 등 10명이 각각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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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 전 대표 등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표창원 전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다음 달 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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