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마스크 쓰라고 못해" 노마스크족 폭행에 시민들 분통
마스크 관련 마찰 발생…서울서 총 151명 입건
마스크 착용 요구 했다가 폭언·폭행 등 갈등 빈번히 일어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연주 인턴기자] "마스크 착용해 달라는 게 기분 나쁜 말인가 싶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 건네는데 찜찜한 게 사실이죠."
최근 서울·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방역 활동으로 꼽히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시비를 거는 사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서울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탑승 제한 마찰 사건은 141건이 접수됐고, 151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151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39%(4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38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24명), 10·20대(23명), 30대(19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시민, 대중교통 관계자, 택시기사, 공무원 등을 폭행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삼거리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내린 승객에게 착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옆자리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한쪽 귀에 걸고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마스크 미착용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주변 승객의 요구를 듣고 일가족을 몰살하겠다며 협박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이 수차례 발생하자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해도 만일의 사태를 고려해 제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한다는 직장인 이 모(27·여)씨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며 "착용해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멀리 떨어져 앉는 방법으로 대처한다"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강 모(24·여)씨는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과 이를 제지하는 승객 간의 싸움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인 예절인데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대중교통 기사나 자영업자 등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승차, 출입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50대 택시기사 A씨는 "대부분의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일부 승객은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마스크를 안 쓰고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완강하게 거부하려다가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할까 싶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현 모(26·남)씨는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 운영은 하지만, 혹여나 감염자가 발생할까 봐 손님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수차례 말하는데 일부 손님들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 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손님들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며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텐데 다들 감염을 예방한다는 좋은 취지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충청북도는 지난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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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제2의 4에 따른 것으로, 이달 12일부터 시행 중인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할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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