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여성 감금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검사 "형량이 너무 가볍다" vs 피고인 "형량이 너무 무겁다"
피고 "만취로 여자 화장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2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감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감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 약 2분30초 가량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의 공간에 있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몇 차례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보거나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과 부딪히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점에 비춰 보면 A씨는 자신이 들어가는 장소가 여자 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15일 오전 0시30분께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20)씨가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곳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 문을 잠그고 약 1분간 B씨가 못 나가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해 여자 화장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토하기 위해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을 뿐이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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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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