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수도권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전국 확대도 검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 20곳 현장조사
응급·중환자실 휴진 전공의·전임의 복귀 명령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단체행동에 들어간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ㆍ전임의 가운데 시급한 분야의 의사 3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휴진이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환자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임을 고려, 수도권에 한정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공의(인턴ㆍ레지던트)를 비롯해 전임의까지 단체행동에 들어간 후 전일부터 이들을 포함한 의사단체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등이 빠지면서 차질을 빚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부는 전일 주요 병원 20곳을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불응 시 고발·처벌 방침 재차 강조
"사직서 내도 업무개시명령 유효"
의원 휴진율 10%남짓…일부 지자체 업무개시명령
우선 정부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가운데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ㆍ전임의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 반장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점검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휴진이 계속 이어지면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는 전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휴대폰을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블랙아웃'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했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으나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판례에 따라 집단사직서 제출행위는 단체행위로 인정, 즉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직서를 내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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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으로 일선 동네 의원급 10곳 가운데 한 곳 정도가 휴진중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윤 반장은 "휴진율이 10%를 넘어설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며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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