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가 낳은 새끼 햇님이가 훈련받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가 낳은 새끼 햇님이가 훈련받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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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풍산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을 물게 한 견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마개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키우는 풍산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풍산개가 B(23)씨의 왼쪽 옆구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덤벼들자 이를 말리려다 공격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풍산개는 약 26㎏의 대형견으로 주인인 A씨도 수개월 전 물려 엄지손가락에 구멍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풍산개가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채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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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과실을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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