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심사·선정 절차 완료
정보ㆍ투자한도 등 집중 관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금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정보 컨트롤타워 구축에 착수했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1ㆍ2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의 대안금융, 대출ㆍ투자 시장의 저변을 다지는 혁신금융으로 주목받았으나 일부 업체의 돌려막기와 사기ㆍ횡령, 급속한 부실 등으로 혼탁해졌다는 지적이다.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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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P2P금융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P2P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 공고를 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금융 관련 정보의 집중 관리 ▲P2P금융 연계투자 한도 관리 ▲P2P금융 업체 등에 대한 연계투자ㆍ연계대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P2P금융 및 P2P금융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면 심사, 프리젠테이션 심사 및 최종 선정 절차를 다음 달 중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P2P금융 업체들의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특히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P2P금융 통계 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금융 업체 138곳의 평균 연체율은 16.37%에 달한다. 이 가운데 21개사는 연체율이 15%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1위 테라펀딩의 연체율마저 19.62%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인 건전성 상황이 나빠졌다. 더좋은펀드ㆍ루프펀딩 등 8곳은 연체율이 100%라고 공시했다. 대출채권 회수 등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의미다. 8개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은 890억원이나 된다.


업계 1위가 연체율 20% 육박
건전성 관리감독 시급

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기소 된 팝펀딩의 연체율도 97.28%에 이른다. 이 회사의 누적 대출액은 4985억원이며 대출 잔액은 1285억원이다. 썬펀딩(89.0%)ㆍ비욘드펀딩(85.3%)ㆍ소딧(77.79%)ㆍ위펀딩(58.86%)ㆍ펀디드(55.2%)ㆍ핀스트리트(55.18%) 등의 연체율도 상당히 높다.


이날 시행된 온투법은 금융위에 등록한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업체들은 1년 안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존의 대부업으로 전환돼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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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보 공시 및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대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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