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마철 폐수 등 불법배출 14건 적발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최근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14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장마철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대상은 충남 관내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다.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사항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기계 고장·훼손 방치 3건 ▲부식·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수 시설 방치 1건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등이다. 도는 사업장별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상대로 지도점검을 지속해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적발한 환경오염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