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금융사 주택대출 규제 준수여부 테마점검 실시
DSR 산출 시 신용대출 반영 및 대출자금 주택구입용도 사용 여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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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ㆍ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이 나가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대출이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6월말 현재 이런 대출잔액이 저축은행은 4323억원, 여전사는 59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ㆍ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라며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ㆍ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고(高)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엘티브이 40%(9억원 이하분ㆍ9억원 초과분에는 20% 적용)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가 적용 비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내달 중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ㆍ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 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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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후 주택 추가 구매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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