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집회 허가로 방역 다 무너져"
법원, 지난 14일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 서울시 행정명령 제동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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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원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집회 허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 2만여 명이 진단 검사를 했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될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결정과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집회의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낸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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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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