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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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 정부안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 및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첫째, 117만개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2019년 신고 기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특별 세액 감면한다.


둘째,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 및 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포인트 우대) 등을 지원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4)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한다.


넷째,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다섯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 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투자 촉진 관련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제15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다.


일자리 관련 지원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다.


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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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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