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고민...홍콩·일본서 해법 찾나
내달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6개월 추가 연장 유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체회의서 "다양한 방안 논의" 발언
시가총액 제한·개인 접근 쉬운 두 나라 절충안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다음달 15일로 끝나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홍콩과 일본식 공매도 제도를 도입할 지 관심이 쏠린다. 홍콩식은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일본식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이들을 절충한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공매도 금지 종료와 관련 '기간 연장', '단계적 해제',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부분 연장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스피나 대형주에 한해 연장하는 것이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 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섞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선 다음달 1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추가로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지난주 코스피가 하루에만 2% 넘게 급락하는 등 여전히 증시 불안 요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 이후의 제도 개선 방향에 정책 초첨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홍콩과 일본식의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 중이다. 홍콩은 1994년부터 시가총액 30억홍콩달러(약 46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홍콩식 공매도 제도는 큰 틀에서 보면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매도로 주가 변동이 크거나 가격조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형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중ㆍ소형주만 공매도를 제한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단점으로는 공매도 가능 종목을 상시적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종목별 제한 유무에 따라 시장 가격효율성이 떨어진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효과도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는 개인에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주는 일본식 공매도 제도가 거론된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액 103조4936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외국인(62.8%)과 기관(36.1%)의 비중은 총 98.9%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을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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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과 수치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기 어려운 탓이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 현재가에 팔아야 하는 투자법인데 국내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개인은 주식대차거래에 어려움이 크다. 일본의 개인투자자들 역시 신용도가 낮은 것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별도의 공적기관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권사별로 확보한 주식을 재원으로 개인들에 빌려주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주식대차재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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