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 공매도 금지 연장 급물살...허점 보완책은
이르면 이번주 발표 가능성도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주식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예정된 증권업계 간담회와 다음달 8일 2차 공매도 공청회 등의 일정 이후 연장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6일 해제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연기가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여론과 증시 분위기를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는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3월 공매도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가 금지 요청을 하고 이를 금융위가 승인하는 방식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격주 수요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증권업계 간담회와 공매도 2차 공청회 등에서 논의된 다양한 안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 현재가에 팔고, 약속한 시간 내에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공매도 연장 방안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우선 공매도 제도 운영에 있어 제도상 허점을 보완할 대책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1% 수준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확대, 시장조성자인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제한, 불법 사항인 무차입공매도 근절 시스템 마련, 불법공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종목별 공매도 허용 규제 등의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적인 폐지보다는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거품을 방지하거나, 시장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제도 개선보다 아예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개인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참여가 확대되거나 우량주 위주로 종목별 제한을 두더라도 기관 및 외국인들보다 부족한 정보 비대칭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관들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공매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기존과 같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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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실적으로는 당장 공매도 제도가 폐지되기는 어렵지만 제한은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시장 조성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줄이는 식의 공매도 제한과 전산상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시스템 마련, 공매도가 대차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대차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식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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