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시작
25일~10월3일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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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내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 방안 등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애플은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을 피하는 대신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 분담 등 피해 보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다툼까지 가기 전에 자구안을 끌어내는 동의의결제도의 순기능을 살렸다는 의견과 기업 봐주기를 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25일부터 오는 10월3일까지 잠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09년 아이폰3GS 한국 출시 후 이통사에 TV·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전시·진열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조사에 들어간 뒤 2018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공소장)를 애플에 보냈다. 이후 전원회의 세 차례, 애플 동의의결 신청 후 다시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잠정안이 마련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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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안엔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안이 담겼다. 핵심은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등을 담은 거래질서 개선방안이다. 공정위가 애플이 국내 이통사에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비용을 떠넘긴 행위 등에 대해 심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플은 거래질서 개선방안으로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의 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 삭제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 등을 제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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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지원방안으로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제조 중소기업 대상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한 뒤 교육 프로그램 운영(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세워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뽑아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대학·스타트업과 협업(250억원)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아이폰 사용자의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 할인 혹은 환급(250억원) 등을 내놨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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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0월3일까지 잠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끝난 뒤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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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잠정안을 승인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동의의결제 도입 이후 9번째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 최종 승인 후 4개월 만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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