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집중호우 피해 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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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먼저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결정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구례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8월 31일까지 내는 세금이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해 납부기한을 11월 30일까지 유예했으며 고지서는 11월에 발송할 예정이다.

또 침수피해를 입어 폐차한 차량이나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책도 마련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중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사건접수조사서’를 2년 이내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피해차량 가액(신차가격 기준)으로 산출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만일, 자차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폐차증명서’와 함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침수피해를 입은 건축물 또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만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어 구례군은 침수 지역 이재민의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보건의료원 및 문척·토지·마산보건지소에서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사용된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은 전남 14개 시군의 지원 협조로 침수 다음 날인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3791부대 3대대 수해복구 지원 장병, 자원봉사자, 이재민 등 1049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장티푸스균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며 1~2주의 잠복기 후 급성 전신 발열이나 두통,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해 발생지역에서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물은 끓여 먹으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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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상심하고 있을 군민들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책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yes36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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