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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21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공지 글을 올리고 오는 24일부터 적어도 2주간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잠정 폐쇄하기로 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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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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