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재분류 10월까지 유예…영업중단 면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운전자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라"
우버·리프트 이에 불복하면서 영업중단 예고한 바 있어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주 영업중단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캘리포니아법원으로부터 긴급 유예 결정을 받았다.
앞서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으로부터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예비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21일(현지시간)부터 영업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날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해 처우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긴급 유예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우버와 리프트는 오는 10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긴급유예 승인 조건으로 다음달 4일 전까지 우버와 리프트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서약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서약진술서에는 항소법원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를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1심 결정을 확인할 경우, 두 회사가 추진 중인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의 판결로부터 30일 내에 1심 결정을 준수한다는 두 회사의 계획이 담겨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긴급유예는 오는 25일 만료되며, 서약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양사는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기존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유예 결정으로 우버와 리프트는 한시름 덜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실적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이들 기업의 사업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영업까지 중단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차량공유 매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비중은 우버가 9%, 리프트가 16%를 차지한다.
우버 대변인은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옹호하는 동안 이 중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 지위 분류 재적용 기한을 연장했지만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항소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결정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각국의 차량공유업체들에게도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매사추세츠주 역시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 우버 운전자들은 광범위한 직원 혜택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버와 리프트는 또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등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법에서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 찬반 투표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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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오는 11월 대선 때 이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을 함께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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