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취소 소송'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승소 확정
2심서 1674억 중 1562억 취소
대법서 "오류 없다"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도한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과 세금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비자금 총 6200억여원을 조성하고 세금 546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특수 목적 법인(SPC) 7곳을 설립해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CJ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이 회장인지였다. 이 회장 측은 "SPC, 해외 금융기관와 명의 신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기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1심은 "이 회장 개인 자금이 들어갔으며 보유 및 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며 가산세 7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 회장 차명 거래로 볼 수 없고 SPC와 해외 금융기관 사이 거래여서 이 회장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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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회장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 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다"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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