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코로나 폭증, 전광훈 여야 책임론…'정쟁 그만' 국민들 '분통'
與 '전광훈·통합당 결탁' 총공세
김종인 "그런 유치한 정치는 그만"
시민들 "정치권 코로나 방역 힘 모았으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전광훈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정쟁은 잠시 멈추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 폭증 상태에서 자칫 정치권 정쟁에 가려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과거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이 참석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석 금지 조처를 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참가한 전현직 의원과 당원에 대해 자발적 자가격리 및 진단 검사를 받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미래통합당 홍문표·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훈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통합당은 이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이런 사태를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했다.
코로나19 폭증과 관련한 책임이 사실상 야당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통합당을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 "그런 유치한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해 보려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전 목사에 대해선 "스스로가 방역준칙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광훈 목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특히 확진 이후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못한 데에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전 목사를 비판하고는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 또 함께한 적도 없다. 말이 안되는 걸 굳이 엮으려고 애쓰는 게 안쓰러워 보일 뿐"이라고 했다.
이른바 '전광훈 책임론'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나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여야 정쟁을 떠나 당장 급한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40대 김 모 씨는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은 국민이 볼 때 좀 피로하다"면서 "싸우는 건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고 토로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은 "긴박한 상황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정치권에 신뢰도 잘 가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힘을 모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취업준비생 박 모 씨는 "저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처지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갈등이 정말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97명 증가한 1만6058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2명이다. 신규 확진자 297명 신고 지역은 서울 151명, 경기 99명, 부산 9명, 인천 8명, 강원 6명, 광주 6명, 경북 3명, 충남 3명, 대구 2명, 전남 2명, 세종 2명, 충북 2명, 경남 1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19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경기지역외에도 인천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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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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