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단순 참가자도 '진단검사' 거부 땐 처벌 받아
각 지자체 행정명령 발동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
경찰, 집회 불법 행위 수사 속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광복절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사람이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른 단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불법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해산명령 불응 행위에 대해 30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타 단체가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에 참가한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장시간 동안 집합금지명령 위반이 이뤄지는 등 불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애초 광화문에서의 집회는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금지됐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ㆍ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 두 개 단체의 집회만이 허용됐다. 그런데 집회가 금지ㆍ취소된 다른 단체들이 해당 집회에 참석하면서 신고 인원 이상의 인원이 몰렸다. 일파만파가 신고한 인원은 100명이었으나 실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2만명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수십 명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집회 당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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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회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이를 숨긴 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ㆍ세종ㆍ전북ㆍ경남ㆍ경북 등 전국의 상당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거부했다가 추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광복절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다면 이보다 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감염 의심자 추적 등에 협조하면서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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