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고용·산재보험료, 벌금·몰수금 등 예상보다 36조9000억 적어
올해도 과소수납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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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고용ㆍ산재보험료와 벌금ㆍ몰수금 등 '국세외수입'이 지난해까지 7년째 예상보다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누적 과소수납액은 3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8년 연속 국세외수입 과소수납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 국세외수입은 179조3000억원으로 전년 171조2000억원 대비 8조1000억원(4.7%)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181조6000억원)보다는 2조3000억원(-1.3%) 부족수납됐다. 정부 추계보다 2조원 넘게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지난해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473조1000억원)의 37.4%에 해당하는 주요 세원이다. 국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전체를 의미하는 국세외수입에는 국민ㆍ사학연금, 고용ㆍ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벌금 및 몰수금, 정부출자수입 등이 포함된다.


국세외수입의 예산(추경예산 기준) 대비 결산을 보면 2011년 초과수납(3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3년(-5000억원)부터 부족수납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8조원 ▲2016년 -9조원 ▲2017년 -6조8000원 ▲2018년 -8조4000억원 등을 기록 중이다. 올 상반기 누적 국세외수입은 13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29조1000억원의 45.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도 과소수납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세외수입 부족수납이 이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3년 연속 계획에 미달하는 실적을 기록 중이다. 2019년 국민연금과 2018년 산재보험을 제외하곤 매년 대부분의 보험료가 부족수납됐다. 지난해도 사회보장기여금 계획치는 69조7472억원이었지만 실제론 69조5504억원으로 1969억원이 부족했다. 예정처는 주요 원인으로 '가입자수나 기준소득월액이 당초 계획보다 낮았다'고 분석했다.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도 부족수납됐다. 2017년에는 초과수납(5522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계획액을 3조6393억원으로 전년보다 3159억원 늘리면서 2018년(-7645억원), 2019년(-6043억원) 부족수납이 나타났다.


예정처 관계자는 "부족수납 현상 지속은 예산편성 시 재정 총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특히 2019회계연도와 같이 국세외수입의 부족수납이 국세수입 세입 결손(1조3000억원)과 동시에 이뤄질 경우 세출사업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재정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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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예정처는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부족수납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국세외수입의 추계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모형구축 ▲국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체계 구축 ▲국세외수입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 정비 등을 제언했다. 그는 "국세외수입은 2016년 국가채권관리위원회 등을 결성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발표 이후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국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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