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성추행 의혹 韓 외교관, 오늘(17일) 귀국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지난 3일 오후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성추행 문제에 대해 외교부와 면담을 마치고 외교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 A 씨가 17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한국에 도착했다. 앞서 외교부가 지난 3일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로 즉각 귀임을 지시한 지 14일 만이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이사 준비 등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이날까지 A 씨의 귀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한 A 씨는 방역 규정에 따라 앞으로 2주 자가격리를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자가격리 기간이 지난 뒤 A 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 A 씨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인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을 고려, 재조사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A 씨가 지난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며 A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구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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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사관 직원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당국이 형사사법공조조자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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