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5400여곳 개원 연기 … PC방 등 고위험시설 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운영 중단·고발
10일 서울 남대문시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인근 상인과 방문객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상인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6일부터 2주간 고위험시설의 집합 제한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어린이집 등 시설 재개는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여기에 지난 1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PC방이 추가로 지정됐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해온 데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방역수칙 준수 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는 집합금지명령(운영 중단)을 시행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곳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오락실 등 그동안 집합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휴원해온 어린이집 5420곳을 오는 18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초등돌봄시설(519곳)도 다시 휴원에 들어가고, 긴급 돌봄만 유지한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여성·가족 이용시설(6365곳)과 청소년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민간 모임·행사 역시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열게 되면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그 외 전국고교야구대회,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일반 체육경기·대회의 경우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무관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고,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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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불요불급한 모임·외출·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수도권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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