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층 구직수당 300만원…"2022년 50만명 이상 지원"
월50만원씩 6개월…중위소득 50%·재산 3억이내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구직수당 40만명 수급
구직활동 의무…부정수급 시 5년간 제도 참여 제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에 4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제2의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 사업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 감안해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등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과 지원 필요성 등 감안해 지원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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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과 유사한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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