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0만원씩 6개월…중위소득 50%·재산 3억이내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구직수당 40만명 수급
구직활동 의무…부정수급 시 5년간 제도 참여 제한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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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에 4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제2의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 사업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취약층 구직수당 300만원…"2022년 50만명 이상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 감안해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등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과 지원 필요성 등 감안해 지원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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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과 유사한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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