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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개정안, 기업생태계 위축 우려"…전경련, 정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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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술자료 입증책임 부담 전환,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업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13일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추정 근거 마련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중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기부 직접제재가 가능해지면 수·위탁기업간 갈등이 확산되고 기업 간 협력이 저해돼 기업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상생법에 새로 도입되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예시로 들며 기존 법리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는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나 새로 수탁관계를 맺은 기업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도다.

전경련은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위반 행위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생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는 특허권처럼 명확하지도 않고 비밀로 관리돼 권리를 주장하는 수탁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수탁기업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소송하기 편한 구조가 돼 위·수탁기업이 상대방을 잠재적 분쟁대상으로 인식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경련은 예상했다. 모든 통신내용 등 거래증빙자료를 기록 관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 외에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동 기술개발 등 대·중소 협력관계가 위축되고 거래처를 오히려 해외업체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번 맺은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기 어려워져 계약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기존 중소기업만 보호할 뿐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에도 이미 기술유용 규제가 다수 도입돼 규제가 중복되고 동일 사안에 중복제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분쟁조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와 쌍방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정권자에 형벌권 등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 분쟁조정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상생법이 조사시효와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십년전 과거 사건까지 당사자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과 중기부 처벌이 가능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면서 하도급법을 참고해 법적 미비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위탁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일방적으로 높아지면 거래처 해외변경이 불가피하고, 대·중소 기업간 협력이 잠재적 리스크로 전환되는 한편 기존 거래관계를 보호하느라 신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 성장하지 못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 경제충격을 극복하려면 상생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기업간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14일 제출할 예정이다.

전경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14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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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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