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불허 방침에 보수단체 "집회 강행"…충돌 우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대형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13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보수단체 측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전날도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이유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가 끝내 집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도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와 합동으로 현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행범 체포까지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달 전 계획하고 신고까지 마친 집회를 개최 수일 전 갑자기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은 정치 방역"이라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은 열게 허용하면서 집회를 막는 건 국민의 의견 표출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도 "야외 감염 사례가 없는데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집회를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개최를 3일 앞두고 금지 방침을 밝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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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총 17곳으로 주최 측 추산 참가 인원은 5만명 이상이다. 경찰도 실제 모이는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집회 강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특정 장소에 대해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도심 전역을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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