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

사진=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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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도가 수산자원 남획 방지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11일 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일제히 철거키 위해 오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전북해역에서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운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서 닻자망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했다.

이는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 및 어장 선점 등이 목적으로, 수산자원 고갈, 업종 간 갈등·분쟁 유발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약 200틀로 총800t에 달하며, 길이는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선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 닻자망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계고기간 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배치하고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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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불법어구 철거는 어업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무엇보다 계고기간 내 닻자망 자진 철거 등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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