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장없는 수색 임의성 여부 수사기관에 입증책임"
인권위, 택배분실 사건처리 조사
임의성 확보방안 마련·사례전파 권고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해관계자 동의만으로 가택 등을 수색할 경우 그 임의성을 확보할 절차를 마련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는 임의성 여부를 다툴 경우 그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면서 경찰청장에게 이를 확보할 방안을 세우고 관련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거주 중인 오피스텔 내 택배 분실 사건 관련, 지구대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고 그 목적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가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진정인의 동의 아래 가택을 수색하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은 수색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수색 후 수색 조서나 증명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6조는 경찰관의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임의수사를 위해 승낙을 구할 때도 이를 강요하거나 강요 의심을 받을 태도 및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 조서를 작성하고 그 증명서를 처분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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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수색은 임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등 적법한 수사 방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는 헌법의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배하고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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