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재해자금 신청 등 원스톱 복구 지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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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 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 등 복구 지원 절차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했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본부와 12개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상황이 심각한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 소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청, 중진공, 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지방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총괄지원반'과 '전담지원센터'를 전남지방청, 경남지방청, 유관기관 지역본부에 추가로 설치해 피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한다.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를 지원한다. 소진공과 상인회를 통해 가전제품 피해현황을 파악해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점검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내 상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가전제품 피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무상 출장 및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피해 지역의 시설 피해 복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심각한 폭우 피해로 응급 복구가 시급한 구례시장에 대해서는 11일 광주·전남청 직원과 산하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작업에 투입했다.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보증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한다.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하고 융자는 피해업체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해 피해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등을 우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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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업종이 이번 융자지원 확대 대상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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